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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87조), 이 보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됩니다(16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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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87조), 이 보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됩니다(16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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