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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예컨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선순위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4.14, 자, 92스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예컨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선순위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4.14, 자, 92스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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