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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14년까지 법정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15. 1. 1.부터 감액지급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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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14년까지 법정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15. 1. 1.부터 감액지급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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