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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요금메타기 미작동 및 일부요금 미납입을 이유로 수습근로중인 택시운전기사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합니다(중노위 1997.11.10, 97부해15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로 수습 근로 중, 미터기 미조작 등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회사측에서 징계 절차없이 바로 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요금메타기 미작동 및 일부요금 미납입을 이유로 수습근로중인 택시운전기사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합니다(중노위 1997.11.10, 97부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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