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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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