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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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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그 연봉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가요?
- 답변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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