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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증명서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나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급되나요.
- 답변
사용증명서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나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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