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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촉진 기한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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