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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기 68207-691, 2003.06.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와 주간 근로자의 보직을 주기적으로 교대하게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 답변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기 68207-691,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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