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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행정해석(1987.5.4, 근기 01254-7175)과 판례(대법 1994.4.12, 94다20309)는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자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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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행정해석(1987.5.4, 근기 01254-7175)과 판례(대법 1994.4.12, 94다20309)는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자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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