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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도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고 의견청취만 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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