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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상 퇴직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했으나 노동조합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승인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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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상 퇴직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했으나 노동조합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갈등 없이 장기간 시행되어 온 경우,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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