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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수위를 우선 감시적근로자로 보고 사용하다가, 차후 소급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감시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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