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얼마나 자주 해야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0) | 2022.09.26 |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0) | 2022.09.26 |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9.26 |
건물의 수위를 우선 감시적근로자로 보고 사용하다가, 차후 소급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09.26 |
우리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도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고 의견청취만 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 (0) | 2022.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