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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생후 2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가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생후 2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가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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