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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이라고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명칭이 식대라고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고 있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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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금이라고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명칭이 식대라고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고 있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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