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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1.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7. 등기소의 표시 8. 신청연월일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5.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6.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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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인 저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1.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7. 등기소의 표시 8. 신청연월일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5.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6.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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