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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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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 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사례에서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은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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