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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 신축 건물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맺은 도급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도 회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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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신축 건물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맺은 도급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도 회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내도급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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