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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내도급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축 건물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맺은 도급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도 회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내도급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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