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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해고, 휴직, 정직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근로조건상의 차별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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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해고나 휴직 등을 받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해고, 휴직, 정직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근로조건상의 차별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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