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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를 당일 몇시간 전에야 알려주어 징계절차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는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징계절차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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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위원회 개최를 당일 몇시간 전에야 알려주어 징계절차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는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징계절차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다면 그러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로자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도 있었다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항의 통지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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