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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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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은 채무자 임대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 또는 임대인이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임차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에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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