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은 채무자 임대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 또는 임대인이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임차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에 하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은 채무자 임대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 또는 임대인이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임차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에 하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가 받지 않은 건물도 지상물로써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0.07 |
---|---|
임대차계약관계가 끝나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아 그 기간 만큼 부당이득이 생긴 경우, 임대인은 그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0) | 2022.10.07 |
채무자의 정의 (0) | 2022.09.30 |
토지 임차인의 건물이 세급체납으로 공매되면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9.30 |
필요비와 유익비 지출 후 주택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