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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어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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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어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법 제1026조 제1호), 이는 상속인이 아직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기 전에 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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