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