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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가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상속인들 중에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 D에 대하여만 원고 표시정정을 하고 나머지 상속..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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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가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상속인들 중에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 D에 대하여만 원고 표시정정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 E에 대하여는 원고 표시정정을 하지 않은 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표시정정을 한 상속인 D에게만 미치나요.


- 답변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제238조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A의 소송대리인이 A가 사망한 후에 원고의 표시를 A의 상속인들 중에 D로만 표시 정정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A의 상속인 E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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