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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임의후견제도). 이 때 후견인의 권한은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무처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후견인의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나요.
- 답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임의후견제도). 이 때 후견인의 권한은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무처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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