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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가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면 성년후견감독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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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면 성년후견감독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늘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취소 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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