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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사람을 포함) 및 성년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사람을 포함)이 심판의 고지를 받을 것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를 하면 가정법원에 의해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사람을 포함) 및 성년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사람을 포함)이 심판의 고지를 받을 것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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