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재판상 파양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아이를 다른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입양해 간 부부가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위해 친생부모가 파양을 신청할 수 있을.. (0) | 2022.10.01 |
---|---|
협의상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하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10.01 |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정신적 학대와 모욕 때문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0) | 2022.10.01 |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무슨 뜻인가요. (0) | 2022.10.01 |
상속채권자도 상속인 수색 공고를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2.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