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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협의상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하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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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협의상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하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파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입양무효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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