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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친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양친의 이혼은 파양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친생부모가 친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를 다른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입양해 간 부부가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위해 친생부모가 파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친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양친의 이혼은 파양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친생부모가 친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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