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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입양에 동의를 하면 아무 문제없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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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입양에 동의를 하면 아무 문제없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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