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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유언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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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사항을 일일이 상속인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유언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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