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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주의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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