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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건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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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건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 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면 상속재산으로부터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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