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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였다가 다시 한정승인 취소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한정승인 취소의 효력을 다툴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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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였다가 다시 한정승인 취소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한정승인 취소의 효력을 다툴수 있나요.


- 답변
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종국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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