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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인 부인은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으나 태아는 사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당시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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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인 부인은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으나 태아는 사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당시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 답변
사례에서 태아가 사산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부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 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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