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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할머니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손자가 양자를 입양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사망하면 미성년자의 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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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할머니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손자가 양자를 입양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사망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에 이러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그러나 취소가 되기 이전에 상속이 일어나면 양자는 미성년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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