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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에서 갓난 아이를 입양할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인 입양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도 무효인 입양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인 입양은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 판결 참조).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부 또는 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입양한 부부가 사망한 경우 양자가 직계비속으로서 부부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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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 고민하다가 갓난 아이를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우면서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성년이 되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부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부부가 사망할 경우 이 아이는 우리 부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례에서 갓난 아이를 입양할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인 입양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도 무효인 입양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인 입양은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 판결 참조).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부 또는 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입양한 부부가 사망한 경우 양자가 직계비속으로서 부부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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