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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편이 입양을 하면서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입양을 한 경우에 남편과 양자 사이의 입양관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그러나 입양에 동의하지 않은 아내와 양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합의가 없어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사망하더라도 양자는 아내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8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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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내가 사망하면 양자는 아내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남편이 입양을 하면서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입양을 한 경우에 남편과 양자 사이의 입양관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그러나 입양에 동의하지 않은 아내와 양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합의가 없어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사망하더라도 양자는 아내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8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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