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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해고기간 중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그 부당해고 기간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 수입이 없어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요. 추후에 원직복직이 된 경우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 중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그 부당해고 기간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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