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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 규정의 채권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624, 2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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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포기를 한 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 규정의 채권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624, 2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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