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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행법상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비정규직을 이유로 차별이 금지될 뿐 정규직 간에는 차별하여도 무방하므로 특별휴가제도를 사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여도 차별에 대한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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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사원을 배제하고 사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면 차별인가요?
- 답변
현행법상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비정규직을 이유로 차별이 금지될 뿐 정규직 간에는 차별하여도 무방하므로 특별휴가제도를 사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여도 차별에 대한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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