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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용방식에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채용방식에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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