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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당 직원의 채용 및 급여지급이 국내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지만 해외 공장이 주재지의 법에 따라 성립되고 해당 직원의 채용 및 급여, 근태 등의 관리가 국내 회사와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재지의 근로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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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해외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해당 직원의 채용 및 급여지급이 국내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지만 해외 공장이 주재지의 법에 따라 성립되고 해당 직원의 채용 및 급여, 근태 등의 관리가 국내 회사와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재지의 근로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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