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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횟수에 관계없이 누계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결근으로 처리 한다는 취업규칙이 적법한가요?
- 답변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횟수에 관계없이 누계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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