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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A방송사와 보조출연 용역업체간 보조출연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이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와의 출연료 신규계약시 기본출연료가 낮아져 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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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방송사와 보조출연 용역업체간 보조출연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이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와의 출연료 신규계약시 기본출연료가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데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보조출연자의임금이 변동될 경우 위 용역계약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 답변
근기법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과 보조출연 용역업체 간의 민사상 도급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도급계약시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에 대하여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731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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