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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어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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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어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재단 하에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과 동일하다고 보아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을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재단 하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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