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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이외의 활동에 수급인근로자를 참여토록 적극 독려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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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이외의 활동에 수급인근로자를 참여토록 적극 독려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하여 근태관리 ,업무지시, 감독 및 작업배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급인의 정당한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조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고용차별개선과-2270-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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